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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리스 상품의 특성상 자동차보험료는 이용자의 이력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매년 이용자의 보험 이력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된 금액으로 보험료가 적용되게 됩니다.
위와같은 사유로 년간 보험료가 변동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매년 변동되지만, 초기 리스료를 기준으로 이용자의 대부분이 자금계획을 반영하기 때문에 변동된 리스료가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기간 만기시점 3년 동안의 보험료를 정산하여 리스사가 돌려드리거나 추가 납입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항상 이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통상 보험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완납 또는 년간 2회 분납기준으로 보험료 입금 후 효력이 발휘되지만 리스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일시에 납부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리스사가 먼저 완납하면 12회에 걸쳐 이자 추가없이 보험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고객입장에서는 무이자 분납효과가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